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식당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감보다는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크다.
◇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례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례로는 주방에서의 화재나 폭발 사고,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낙상 사고, 날카로운 조리 도구에 의한 심각한 부상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기름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로 주방 직원이 중화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미끄러운 바닥에서 직원이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경우, 또는 고장 난 전기 기구로 인한 감전 사고 등이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된 대표이사는 단 1명뿐”이라며 “범죄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줄폐업한다는 식의 과도한 공포감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안전 대책
전문가들은 식당 운영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안전 교육 실시: 사업주나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교육이 많아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
- 바닥 관리: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정기적인 청소, 물기 제거 등 간단한 조치로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주방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모든 직원이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 전기 안전 점검: 정기적으로 전기 기구와 배선을 점검하여 감전이나 화재 위험을 줄인다.
- 안전 장비 제공: 미끄럼 방지 신발, 절단 방지 장갑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제공한다.
- 응급 처치 키트 구비: 간단한 응급 처치 키트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 안전 점검 일지 작성: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만 이행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 “과도한 공포보다는 실질적인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보다는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직이나 전담 안전관리자 도입 의무가 없으며, 사장이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관리를 하면 된다. 또는 직원이나 사장 중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본래 업무와 겸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존의 위생 관리와 더불어 간단한 안전 조치들을 일상적으로 실천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안전보건 컨설팅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식당 운영자들은 이러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부담감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업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중대재해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